[뉴스라이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도 넘은 '2차 가해' 논란까지 / YTN

2022-07-18 522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안타깝고 또 전해 드리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성범죄 당한 뒤에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숨졌죠. 동급생인 가해 남학생이 붙잡혀 구속됐는데자신은 직접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서 현재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건을 짚어보는 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대목들을 짚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기여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 준강간 치사죄라는 것. 지금 아직 혐의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즉 항거 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중강간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이 과정에서 직접 살해했을 때는 중강간 살인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망에 되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를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 3층에서 밀었느냐, 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남성은 나는 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었다면 곧바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밀었다면 중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폭행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 즉 직접적인 폭행과정에서 추락하였다면 이 역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추락을 하였거나 피의자가 성폭행을 완료하거나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당히 추락하기 쉽게 방치해 두다가 추락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때는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피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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